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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발의 “가짜 난민 가려야”…최근 악화된 여론 반영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열거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체제에서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난민 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839명(신청자의 2.1%)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대부분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난민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최근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은 2016년 6월 “난민 보호 정책의 선진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이자”며 정부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그해 8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자가 매격 급격히 늘면서 난민 보호보다 엄격한 심사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늘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이를 반영한 난민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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