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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역 대체복무자 판정하는 기구 설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이를 판정할 위원회 등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병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약 3년 이상 합숙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 역시 “대체복무는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병역기피를 위해 선택하지는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대신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이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태극기에 덮인 봉안함에 모신 뒤 제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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