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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3인 곧 인선…힘 실리는 ‘김명수 대법원’


文정부 들어 13명중 8명 교체
노동 전문가 김선수 지명 주목


8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가 조만간 지명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다수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김명수 대법원’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 후임 3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현직 고위직 판사 8명과 변호사 1명, 학자 1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추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지 5일만에 안철상(61·15기) 대법관과 민유숙(53·18기)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이주 내 대법관 지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새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이번에 대법관 3명이 바뀌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의 과반을 넘는 8명이 새 인물로 채워지는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월 퇴임하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의 후임도 지명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심리해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인사와 재판제도와 관련된 법원 규칙을 제정하는 일도 맡는다. 대법관 성향이 바뀌면 상고심 재판은 물론 사법행정 전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연내 선고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대법관 구성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선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후보로 추천됐던 김선수(57·1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지가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도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고, 노동사건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노동사건 전문가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지만, 하지만 야권의 반대기류가 강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130석과 정의당 6석을 합해도 과반이 되지 못해 14석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밖에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과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등의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서열을 고려하지 않는 ‘파격 인선’을 할 경우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탁될 수도 있다. 여성인 노 관장이 지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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