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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해결 檢 지휘 덕 이라니”… 끓는 경찰


“암장될뻔한 사건 수사지휘로 규명”
현직 부장검사 주장에 경찰 반박
“檢 지시 경찰이 이미 다 했던것”


정부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원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원영이 사건’을 예를 들며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나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적법절차에 따른 인권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3월 세상에 알려진 평택 원영이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원영(6) 군의 친부는 영양실조인 아들을 화장실에서 학대하다 설사를 하자 아이를 발가벗긴 후 락스 원액을 붓고 찬물을 뿌려 영하 날씨에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사건을 지휘했던 강 부장검사는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사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경 합동 수사회의를 열어 경찰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유기적 수사지휘로 피의자 신병을 조기 확보하고 피해자 사체를 신속히 발굴해 암장될 뻔한 사안을 규명했다”며 “치밀한 법리검토로 학대 행위자인 계모와 방관자인 친부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박덕순 전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현 수원서부서 형사과장)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반박에 나섰다.

박 과장은 “2016년 3월 6일 서장의 지시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후 강수산나 당시 평택지청 부장검사가 2회에 걸쳐 강력3팀장을 불러 갔더니 ‘사체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정보,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는 이미 다 하고 있었고,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에 오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부부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사하던 강력4팀장이 부부가 이상한 곳에서 초콜릿을 구입한 것을 확인해 피해자의 지인을 대동해 초콜릿 구입처를 가니 인근에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묘가 있다고 해서 묘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삽자루를 2개 발견했고, 이후 CCTV 등 보강수사해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사체 발굴 날 검사가 직접 나오겠다고 했고, 현장에 온 젊은 검사는 현장을 많이 나와 보지 않아서인지 이상한 행동을 해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해선 “강 부장검사는 내게 ’살인죄로 의률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의률하라’며 ‘경찰에서 살인죄로 의률했는데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그는 “‘지휘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을 수사팀에 합류 시켜 법률 검토 중이니 경찰 의견은 내일 송치의견서로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썼다.

실제로 당시 원영이 사건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3명이 투입됐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부부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피의자 부부는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과장은 “강 부장검사의 글을 보니 전교 1등하는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불러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또 다음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해라 하고선 마치 자신이 열심히 지도해 그 학생이 전교 1등한 것 처럼 포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관련된 사건, 특히 전관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원영이 사건처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법원에 청구해주면 우리 사회가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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