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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목욕업소 年 1회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의무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레지오넬라증 발생률이 높은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 시행규칙을 발령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업소가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켜 사용하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외에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이런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수질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해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수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 하도록 하고, 온수는 60도 이상 고온에서 저장하도록 했다.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때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용도별로 구분 사용토록 했다.

이런 규칙을 어길 때는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연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환경 검사 때 검사대상 중 약 13%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발생한다. 감염되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0세 이상이나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가 주로 감염되는데 치명률은 10%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한다. 때문에 건물 급수시설과 목욕탕 관리자는 냉수는 20도 이하, 온수는 50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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