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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6개월 유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을 관련,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어제 경총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조만간 경제부처들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8면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했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총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된 예외 규정을 공장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체의 시운전, 방송과 영화 제작 업무 등으로 넓혀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2주~3개월 안에서로 제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이 총리는 “경제사회 분야에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기조를 연착륙시미고 실현헤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채상우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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