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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혁신형 제약기업 31곳 인증 연장…총 41개사로 감소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의
-인증 연장 대상 34개사 중 3개사는 탈락
-혁신형 제약기업 44곳에서 41곳으로 줄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혁신형 제약기업 31곳의 인증이 3년간 연장됐다. 다만 이번 인증에서 3곳이 탈락해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44곳에서 41곳으로 줄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34개사는 지난 19일자로 인증 기간이 만료됐다. 복지부는 이 중 31개사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31곳이 오는 2021년까지 인증이 연장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총 기업 수는 41곳으로 줄어들었다.

인증이 연장된 제약사로는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이 있다. 이 중 지난 4월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된다.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니아는 이번 인증 연장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3개사의 인증 연장 제외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사정이어서 사유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하반기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에서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임원의 갑질 등 부도덕한 행동이나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이나 개량신약복합제의 보험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 등의 약가 우대 정책과 정부 R&D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고 연구인력 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 된다. 또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현재 일반제약사 32곳, 바이오제약사 7곳, 외국계 제약사 2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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