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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주점 방화사건] “술값 10만원 더 내란 말에…” 어이없는 방화에 33명 사상
-외상값 10만원 때문에 시비…미리 휘발유 준비하기도
-3명 사망ㆍ30명 부상…입구에 불 지르며 사상자 키워
-“방화범도 범행 중 화상…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계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군산 주점 방화의 원인은 외상값 10만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치사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이 씨는 500m 떨어진 선배의 집에 숨어 있었지만, 이날 오전 1시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4)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이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은 불은 주점 내부로 삽시간에 번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이날 화재로 주점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입구에서 시작된 불 탓에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 환자도 6명이나 돼 피해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홧김에 주점에 불을 질렀다”고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직전 미리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서 휘발유를 빼온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간단한 경찰 조사 직후 인근 대형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로선 용의자가 불을 지른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을 낸 이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치료가 끝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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