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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재검토…헌재보다 먼저 결론 낼까
-대법원, 8월 공개변론 열고 연내 결론 방침
-8월 대법관 3명 퇴임, 전원합의체 과반 교체 변수
-헌재도 30여건 검토 중… 5인 퇴임 전 결론 가능성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그동안 유죄 판결해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14년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관해 심리 중이어서 어느 쪽에서 먼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와 남모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 변론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에는 개인적 신념으로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들을 처벌할 지가 쟁점인 사건이 100여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상 징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지가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결론을 뒤집을 경우 대체복무제 마련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올 10월~12월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8월에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이 퇴임하고 새 재판부가 구성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안철상(60·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새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올 여름 3명이 추가로 교체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의 과반을 넘는 8명이 새 인물로 채워지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거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사건은 30여 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월 사건이 접수돼 6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도 있다. 헌재는 이미 2015년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도 오는 9월 이진성(62·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재판부 9명 중 5명이 교체된다. 헌재는 대법원과 반대로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재판부에서 장시간 사건을 심리한 만큼 새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핵 문제 등으로 불안정했던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점도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김이수 재판관은 공개변론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국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인권이 부끄러운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남석(61·13기)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04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현행법상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도 정당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개인적 신념에 의해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요구한 병역거부자들은 기소될 경우 징역 1년 6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고, 이후에도 취업이나 국가고시 응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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