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지정 위탁하여 진행된다.
[사진=광명시청 전경] |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98년 4월11일)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해 2인 1조, 3개조로 운영한다. 대상 시설 1개조 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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