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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김정태 회장 소환조사
-임원면접 점수 높여주고 출신학교 차별

-검찰, 김 회장 29일 조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금융노조는 지난달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함 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러한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최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이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도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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