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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9100만원 올려 달라”…순천 골드클래스아파트 논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에 들어선 골드클래스아파트 시공사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두고 세대당 최대 9100만원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일방 통보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택지지구에 세워진 골드클래스아파트 시공사인 (주)골드디움(대표 임성자)은 10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2016년 7월 첫 입주와 함께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곳이다.

사측의 인상안에 반발해 온 입주민 250여 명은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골드클래스 규탄집회를 열었다.

순천시 오천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순천오천골드클래스비상대책위]

이들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케 돼 있지만 골드클래스 회사는 전용면적 84㎡(34형) 기준 임대료를 59.7%나 올린 9100만원 인상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골드디움 측은 임대차 계약기간(2년) 만료를 앞두고 최근 개별 세대와 엘리베이터 등지에 안내문을 붙이고 평형대 별로 전용면적 68㎡는 6470만원을, 전용면적 84㎡는 9100만원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지했다. 보증금 인상안 대신 월 임대료(월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7만8000~9만8000원씩 계산해 연간 100여 만원 안팎의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2년 전 입주 당시 84㎡ 기준 임대보증금 1억5250만원에 올해 추가로 요구한 9100만원을 보태면 2억4350만원에 달해 인근 분양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입주민 이 모씨는 “골드클래스가 순천 조례동에도 2차,3차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없는 서민을 상대로 이런 ‘갑질’ 횡포를 부리는 기업은 시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와 입주민들과 임대료 인상요율의 적정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광주에 본사를 둔 골드클래스 측은 “분양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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