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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거래 관련자들 엄정조치 촉구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판사 119명이 모인 전국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입장문 전문을 30일 공개했다.

최 부장판사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장판사는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 재판 결과를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으로 설명하는 등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 “이 사건들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꿔놓기도 했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털어놨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가 일부 법관들의 연구회 활동과 동향 등을 뒷조사한 데 대해서는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11일 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는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고심하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원장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는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재산내역과 동향을 뒷조사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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