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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나서니 이혼에 대한 의지마저 꺾였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남편과 남남처럼 지내면서 아이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가 뚜렷하고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혼재산분할 청구 권리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A씨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많은 주부가 A씨와 같은 고민을 한다. 상대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혼 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짐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개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통계를 따르면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전업주부도 50%의 재산분할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육아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거나 상대 배우자가 제시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재산분할 시 손해를 방지하면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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