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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은행권 新 예대율 규제 시행, ‘선제 대응’ 요구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기업대출 가중치 15% 하향

대출규모 급격 증가하면 ‘집중관리회사’ 선정

‘3대 위반사례’ 강력 점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유예기간을 늘려 오는 2020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은행들의 추가부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늘려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러면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대율 개편을 통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연중 모든 업권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녀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각 금융권에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이미 시범운영을 실시 중인 은행권에서는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 이행상황을 밀착관리한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은 10월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7월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의 점검 후 불합리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들도 적발해 엄중 조치한다. 이를 위해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8.0%로 지난 2015년 1분기 7.4% 이후 최저수준이며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라며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금년에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내ㆍ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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