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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생활 중 작성한 각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시 효력 있을까?

[헤럴드경제] 많은 부부가 이혼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이혼의 과정에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생활 중 작성한 각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이혼 전 배우자와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원이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각서의 내용이 일방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A는 아내 B의 외도를 발각한 뒤 아내 B와 상간남 C로부터 ‘또다시 만난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 하지만 아내와의 이혼위자료소송에서도 상간남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각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혼위자료는 법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각서가 이혼 직전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각서의 효력이 발생되기만을 바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혼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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