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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생존권 VS 여성 결정권…불붙은 낙태죄 논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여부 심리에 돌입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뒤로 5년 9개월여 만이다. 가장 큰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이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에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낙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 두 가지 쟁점의 어느 곳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서 엇갈렸다.

우선 태아의 생명권은 낙태죄 합헌 측에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태아의 생존권을 중시여기는 입장이다.

현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 측으로 나선 김영두 변호사는 “태아가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측은 현행 민법을 근거로 “태아는 출생한 후부터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위헌 측으로 나선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가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로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은 위헌 측 주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위헌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위헌 측으로 나선 강남석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한다”고 했다.

낙태죄의 ‘예외적용’ 상 변화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낙태죄 합헌 측은 “(현행 낙태법상 낙태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며 입법으로 허용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헌 측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사례에 있어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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