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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4명 417호 법정서 재판…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서게 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직 대통령 등 정·재계의 여러 거물이 거쳐 간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3층 높이의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재판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 대형 형사사건의 재판은 많은 방청객을 수용하기 위해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이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이곳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417호 법정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번갈아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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