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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교사 징계는 부당”
-“국정교과서는 교육 자주성 보장 관련 비판받는 제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가투쟁은 ‘정치적 중립 위반’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가한 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교사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연가투쟁에 나선 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정용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북상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과 관련해 비판받는 제도”라며 “시국선언은 이를 반대하고 의사표시한 것이어서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발해 연가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는 “정당이나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한 것”이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돼있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 활동이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된다”면서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5년 4월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연가투쟁을 벌였다. 같은해 10월과 12월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 초등위원장 자격으로 휴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교육당국은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문경고 처분했다. 교육당국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그가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해 보다 가벼운 ‘불문경고’로 처분했다.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당국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밖의 징계사유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가투쟁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유로 견책 이상 징계가 이뤄진 곳은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며 “특정지역에서만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교원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활동이 위축돼 그들로부터 교육받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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