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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열리는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法 “업무상 재해”
-제약사 직원 A씨,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
-법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ㆍ관례적으로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매년 열리는 제약회사 협회 축구대회에서 회사 이름을 걸고 경기를 하다가 부상당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제약사 직원 A씨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A씨는 2016년 5월 제약사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다.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행사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대회는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고 회사가 참여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라며 자신의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차 판사는 “이 대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 사회 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 대회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정례적으로 열린 점, 회사 측에서 경비를 전액 지급한 점, A씨 등이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걸고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차 판사는 “회사는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회 참석을 강제한 바 없다”면서도 A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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