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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땐 10% 감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자동차세처럼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지만, 낮은 징수율로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부과된 부담금 1조1455억원 중 징수된 것은 4627억원에 불과해 40%대의 징수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납 시 법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기간을 자동차세와 같게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체납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연대납부의무와 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됐던 반면, ‘다리’는 제외됐던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됐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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