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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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 전년의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20만2600원(연 최대 243만1200원)으로 올렸다.또 2017년에는 2016년 물가인상률(1.0%)을 적용해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최대 20만6050원(연 최대 247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만약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변동과 연계해 조정했다면,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2015년 20만4470원(연 최대 245만3640원), 2016년 21만540원(연 최대 252만6480원), 2017년 21만7640원(연 최대 261만1680원) 등으로 올랐어야 했다.
즉 물가연동 방식 탓에 기초연금 수급노인 486만8576명(2017년 기준)이 2015년부터 3년간 1인당 총 23만9880원(2015년 월 1870원+2016년 월 6530원+2017년 월 1만1590원)씩 덜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기초연금액을 상향 조정한 현실을 감안해 기초연금액 급여 적정성 평가는 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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