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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폭행 피의자 父 “전치 2주 나왔는데 구속이라니… 불평등 입증한 것”
-김씨 父 , 방송사 게시판에 게시글 올리며 선처 호소해
-“아들은 술 한잔 안마시고, 희생만 하며 살았어”
-“폭행 정당화 될 수 없다…단, 법은 전국민에 평등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진단 2주에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1) 씨의 아버지 A씨가 7일 방송사 게시판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게시글을 통해서 A 씨는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들은 술 한잔도 마시지 않고, 남에게 희생ㆍ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아들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봐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면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맞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아들이 기자들에게 답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아들과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아들의 구속을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설명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31) 씨. [연합뉴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 만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졌고, 김 원내대표를 폭행할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데에도 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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