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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한 교육부 서기관…‘직위해제’ 요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제보자 신원을 해당 사학 소속 대학선배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서기관 1명에게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7일 교육부는 지난해 10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실태조사를 받았던 경기 소재 A대학의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과 수차례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는 세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서기관이 충청권 소개 B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 자료를 해당 대학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충청권 소재 D대학에 2019학년도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도 해당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고 해당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부비리자의 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인사ㆍ감사ㆍ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또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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