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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은 부모 학대’…10명 중 4명은 ‘아들’
-친족 학대가 75.5% 차지

[헤럴드경제]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6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5.6%인 4280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12.1% 증가한 수치였다.

2016년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등의 순이었다.

2016년 전체 학대건수 중에서 응급사례는 159건(3.7%), 비응급 사례는 2472건(57.8%), 잠재적 사례는 1649건(38.5%)이었다.

응급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고, 비응급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잠재적 사례는 자기방임 유형이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249건(5.8%)으로 2010~2011년 9%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187명(27.7%), 여성 3093명(72.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보면, 60대 802명(18.8%), 70대 1830명(42.8%), 80대 1380명(32.3%) 등이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114명(26.0%)에 달했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즉 가해자는 4638명이다.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학대행위자는 2명 이상일 수 있기에 학대피해 노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 간에 차이가 있다. 가해자 성별로는 남성 3113명(67.1%), 여성 1524명(32.9%)이었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2016년 학대행위자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3502명(7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522명(11.3%)으로 2012년 394명과 견줘 약 32.5% 증가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 보다 46.0% 급증했다.

또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도 급격히 늘었다.

2016년 전체 노인학대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2015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인구고령화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88.8%는 가정에서 벌어졌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그 증가 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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