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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50대
[헤럴드경제]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신고해 승객들의 불편을 유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지만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했다. 하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 13분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했다.

서씨는 경찰조사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도 되고 나도 제주도에 가려고 공항으로 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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