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숫자로 읽는 서울] 우울한 어린이날…“엄마ㆍ아빠에게 학대당한 기억만”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 분석
-서울 아동학대 2233건…73.3% 친부모
-전문가 “인격체 아닌 소유물로 본 결과”
-분리ㆍ별거 아닌 지속관찰조치 대부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몇몇 아동에게 ‘어린이 날’은 큰 의미가 없다. 친부모에게 학대 당한 기억만 떠오를 뿐이다.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일부 몰지각한 계부ㆍ계모, 교사 등을 가해자로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학대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27일까지 서울시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제 아동학대사례를 확인한 수는 모두 2233건이다. 하루 평균 발생량은 4.9건 수준이다.

가해자 중 76.3%(1705건)은 친부모다. 친부 43.8%(980건), 친모 32.4%(725건) 순이다. 편견을 갖기 쉬운 계부ㆍ계모는 2.1%(49건), 보육교직원은 7.1%(160건) 등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친인척과 유치원교사ㆍ교직원도 각각 1.2%(29건), 0.7%(17건)으로 미미한 편이다. 낯선 사람은 각각 0.5%(13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자기 아동을 소유물로 보면 학대가 이뤄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른 반감으로 손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도 가정집으로, 81.4%(1818건)가 이 안에서 발생했다. 어린이집 7.3%(164건), 학교 2.5%(56건), 아동복지시설 1.5%(36건)이 뒤따른다.

아동 상당수는 신체ㆍ정서 학대 등을 함께 당했다. 2개 유형 이상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 건은 모두 41.6%(967건)이다. 이어 신체 학대 19.9%(445건), 정서 학대 19.4%(435건), 방임 학대 14.8%(332건), 성 학대 2.4%(54건) 순이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가 직접적인 제재를 당한 건은 모두 39.1%(874건)에 불과하다.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 36.2%(810건), 아동과의 (일시)분리 1.6%(37건), 만남 제재 1.4%(32건) 등이다.

60.8%(1359건)은 지속 관찰 조치를 받았다. 학대 예방을 위한 일반준수사항과 개인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알려준 뒤 관계자가 일정기간 확인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큰 구속은 없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4건 중 3건인 상황에서 피해 아동도 81.6%(1824건)은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보호소 규모도 한계가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친부모가 앞장서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서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76.3%는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헤럴드DB]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