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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입 안 된 음식 재활용한 업주, 불법일까?
[사진 = 123RF]

[헤럴드경제]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음식을 재활용한 업주가 있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이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께 손님에 배달한 볶음밥을 재조리,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볶음밥이 잘못 배달됐고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이 음식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1접시는 포장이 안 뜯겨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녔고 나머지 1접시도 포장 일부가 뜯겼지만,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식품위생법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A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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