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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증 반납 깜빡해서…法 “월남참전자회장 선임 무효“
[사진=123rf]


-회원자격 상실돼 회장 선임도 무효…1년 넘게 공석
-“회원증 반납 안 한 고엽제전우회 탈퇴는 무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등록 회원만 1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됐다. 지난해 초 선임 직후부터 회장 자격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참전자회에 대해 법원은 “회원 자격이 없는 현 회장의 선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합의부(부장 신동훈)는 월남참전자회 회원들이 정진호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선고심에서 ”여러 쟁점 사안이 있지만, 정 회장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원직을 유지해 참전자회 회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회장 후보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월남참전자회는 지난해 3월 정 회장을 선임했지만, 선임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일면서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선임 4개월 만에 회원들이 정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회원들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인 정 회장은 이중회원 상태라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장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지난 2012년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 탈퇴신청서를 냈다”며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앙회에 탈퇴 신청서를 냈고, 서울지회 역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 고엽제전우회를 탈퇴하며 반납하지 않은 회원증이 문제가 됐다.

고엽제전우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이 탈퇴를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정 회장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탈퇴 당시 회원증 반납을 강제하는 내용의 고업제전우회 규정이 있었던 데다가 회원증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 회원증 반납을 탈퇴의 조건으로 한규정은 유효하다”고 했다. 결국, 회원증 반납을 하지 않은 정 회장의 고엽제전우회 탈퇴는 인정되지 않았고, 참전자회원 자격을 상실한 된 정 회장의 선임도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임명한 이사와 감사, 지회장 등의 선임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베트남전 당시 파병된 군인 32만 명 중 생존한 20여만 명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참전자회는 매년 30억원의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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