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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자에서 PD로 보직 이동, 스트레스 사망…업무상 재해”
- 54세에 기자에서 PD로 인사발령

- 보직 이동 1년 8개월만에 돌연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20여년 간 기자생활을 하다 갑자기 프로듀서로 직무가 바뀐 사망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123RF

재판부는 “나이가 많았던 전 씨는 낯선 PD업무를 맡게 돼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 낮은 인사고과 등은 내성적인 성격의 전 씨를 더욱 위축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전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전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냈다.

1990년 방송사에 입사해 23년간 기자로 일한 전 씨는 2013년 인사발령으로 라디오PD 업무를 맡게 됐다. 5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아무런 교육 없이 PD로 근무하게 된 그는 최신 장비 조작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에 서툴러 방송사고를 내기도 했다. 2014년 12월부터는 출퇴근 시간의 생방송 프로그램 2개를 담당해 매일 1시간 30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다. 사망 직전에는 신설 프로그램 기획 업무도 추가로 맡았다. PD 직군으로 옮겨온 지 1년 8개월째 되던 2015년 2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전 씨는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기절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전 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뀐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도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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