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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극대처 논란 ‘광주 집단폭행’…뒤늦게 살인미수 혐의 검토
-CCTV 분석 통해 살인미수 혐의 확인
-警 “지원 인력 기다렸다” 적극 해명
-‘엄벌 촉구’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백주 대낮에 집단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놓인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CCTV 영상 속 경찰의 소극적인 모습과 가해자 7명 중 3명만 구속된 상황이 논란이 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CCTV 영상을 분석하며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돌 등 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 공개된 광주 폭행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사건 당시 경찰의 소극적 대처 논란에 대해 경찰은 “흥분한 피해자와 거리를 두려는 경찰의 모습이 소극적으로 비쳤을 수 있지만,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돌발상황을 막는 등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모두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 집단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 도착한 경관 4명에 이어 추가로 순찰차 8대를 투입해 현장을 정리했고, 강력팀 형사까지 나와 피의자 7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SNS에 공개된 CCTV 영상에 보여진 경찰의 소극적 대처 모습과 가해자 7명 중 3명만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이 700여 건 가까이 올라왔다. 특히 피해자 A(33) 씨 형의 호소 글과 함께 올라온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려다 집단 폭행당한 A 씨는 현재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상해 혐의로 주범 박모(3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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