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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배출 사업장에 부과금 도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오는데, 그 자체로 독성일 뿐만 아니라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제재 강도를 높이는 등 대기배출 부과금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130원으로 책정됐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톤 감소해 약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소산화물 16만t은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천으로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3.1% 수준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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