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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엘리엇 공시의무 위반 수사금융당국 사건통보 2년만에…
“ISD준비에 경고메시지” 시각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사건통보 후 2년 만이다. 뒤늦은 소환통보에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엇에 대해 정부가 위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최근 엘리엇 측 실무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 룰’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5일 안에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 엘리엇이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에 반대한 직후인 지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을 4.95%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틀 뒤인 4일 엘리엇은 갑작스레 “삼성물산의 지분을 7.12% 보유했다”고 다시 공시했다. 이틀 만에 삼성물산의 지분 2.17%를 확보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의 갑작스런 지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틀 사이에 340만 주에 달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엘리엇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거래를 이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해놓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사실상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었으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2016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통보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그간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엘리엇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엘리엇 측 실무자 대부분이 해외에 머물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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