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25분께 119구급차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주시 내 병원으로 가던 최모(31·여)씨가 자신을 돕는 구급대원 김모(28·여)씨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 장비를 던졌다.
구급대원 김씨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구급 장비 일부가 파손됐다. 119 구급대원들은 제주시 조천읍 대천동 사거리에서 구급차를 세운 뒤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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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통 등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결과 피해 구급대원은 최씨의 맥박과 혈압을 재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최씨에게 전했다.
그런데 최씨는 ‘나는 환자다. 똑바로 혈압을 재라’면서 화를 내며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최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하는 한편 소방청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3일 오후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30대여성이 붙잡히는 등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4년여간 모두 1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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