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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름 외국어로만 표기 안된다”
부산지법 ‘한글 병행 정당’ 판결

외국어로 병원 이름을 지을 경우 꼭 한글 표기를 같이 쓰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최병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은 모든 국민들이 의료기관 명칭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명칭 자체를 외국어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표기에 있어서만 제한하고 있고, 한글 표기가 병행되는 한 허용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9월 부산에 치과를 냈다. ‘알파벳 두 글자를 이용해 병원 이름을 짓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개업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병원 이름을 한글로 바꾸거나 병행표기해달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에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기관 이름 앞에 붙이는 ‘고유명칭’을 외국어로 표시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를 비의료기관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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