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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
[헤럴드경제]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기도 김포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5%였다.

A 경위는 조사에서 “지인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린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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