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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결국 해임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역임 후 이사장 임명…‘낙하산 인사’ 논란

-예산 들여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USB 제작하는 등 공단 방만 운영 지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57ㆍ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해임됐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임원에 대해 임면권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그는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법무부는 27일 이 이사장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공단 운영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 이사장이 공단 내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의 갈등에 원칙없이 대응하면서 오히려 직렬 분쟁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일반직에게 지소장 보직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독단적으로 제시한 것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공단 예산 920만여 원을 들여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USB를 제작하고, 일반직에게 3억 4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무단 지급해 국가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새벽이나 주말 업무지시를 한 점도 감안했다.

이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된 공단 일반직 노조 총파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해부터 단체 교섭을 하면서 ‘일반직과 변호사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공단 간부와 변호사들도 지난달 법무부에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고, 공단 측은 일반직 간부들을 감사해달라며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회장 출신인 이 이사장은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임명 6개월 만인 2016년 2월 부위원장직을 전격사퇴한 뒤 석달 만에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하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단 내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일며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이 이사장은 물러나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사진설명=지난 1월 21일 경북 김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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