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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미투’ 이후…대한체육회 징계 전 ‘수상한 인사’
-“성희롱” 내부 결론에도 징계전 업무 복귀 조치
-‘피해자 회유’ 의혹 당사자들도 승진ㆍ전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의 미투 폭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한체육회가 징계 전 가해자를 몰래 인사 조치해 정상 업무를 보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최민경(36) 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부서장이었던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한체육회에서 근무 중인 최 씨는 지난해 7월 대한체육회 행사 직후 진행된 술자리에서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최 씨는 “부서장이 목을 팔로 휘감고 얼굴을 핥았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지난해 12월 진정이 접수되며 진상 조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지난 2월 21일에서야 대기 발령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대한체육회가 정기인사에 맞춰 A 씨의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경찰 조사와 자체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내부 관계자는 “최근 당사자들에게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그러나 징계 결정이 이뤄지지도 전에 인사가 이뤄져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A 씨의 전보는 대한체육회에서 공개하는 정기 인사 목록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아직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A 씨가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최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한체육회 간부들도 대부분 인사가 이뤄져 정상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용히 넘어가자. 운동선수들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본부장급 인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지만, 당시 성희롱 조사를 담당하며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간부급 직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옮겨져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인 최 씨와 한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A 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징계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정기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회유 의혹이 제기된간부들의 인사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는 “사건 관계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있어 이번에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인사 배경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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