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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뢰더 전 총리, 한국인 연인 전 남편 1억 피소…“혼인 파탄 책임져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48)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자신과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를 냈다.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 씨가 지난 1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시작됐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결별 이유 중 하나가 김씨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씨 역시 A씨와 합의 이혼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달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내 결혼 의사를 전했다.

A씨는 “김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을)하자 김씨를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 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도 당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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