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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름만 걸어놓은 ‘바지사장’에 세금 부과 위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세금을 물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종합소득세 2억여 원을 부과받은 김모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이었던 김 씨는 2011년 9월 지인의 부탁으로 한 화물 운송업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 회사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었다. 

[사진=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그러던 지난 2016년 5월 김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2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운송업체 측에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게 화근이었다. 과세당국은 임의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법인세 대신 대표이사인 김 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때 이 돈을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김 씨는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세금을 물린 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올라있는 사람이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1988년도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는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돼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 씨가 이 운송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박모 씨가 법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재판부 고려대상이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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