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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아닌 ‘유급휴일’…출근, 고용주 마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이날 출근여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노촐됐다.

정답은 휴일이기도하고 아니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유급휴일인 관계로 출근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 자리 잡은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역시 일반 기업인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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