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휴일이기도하고 아니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유급휴일인 관계로 출근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 자리 잡은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역시 일반 기업인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