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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편의점·카페, 96.5%가 최저임금 준수
市, 분식점 등 7개 소업종 조사

서울시내 분식집과 카페, 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96.5%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분식집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ㆍ최저임금 미준수 등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분식ㆍ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11월 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8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7.1%에 달했다. 특히 분식ㆍ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3323명(96.5%)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과 분식ㆍ김밥전문점(5.5%)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를 나타냈다. 이는 2016년 조사 때(81.6%) 보다 인지도가 다소 향상된 수치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로 가장 많았다. 또 43.9%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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