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A(26) 씨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 B(1) 군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폭행했다. B 군은 내복만 입은 채 베란다에서 1~2분가량 방치됐다.
이에 참다못한 A 씨 아내가 B 군의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고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 물건을 집어던져 B 군의 이마를 다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 학대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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