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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총량제한 110㎒ ‘유력’…내달 2일 공고
- 과기정통부 “공정 경쟁 환경에 무게, 절충의 문제”
- SKT 120㎒ 이상 vs KTㆍLGU+ 100㎒ 주장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총량제한’을 두고 이동통신3사가 격돌했다.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제한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총량제한’ 범위로 110㎒(메가헤르츠)가 유력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총량제한’ 안으로 100㎒, 110㎒, 120㎒ 3가지를 제시했다.

주파수에 총량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한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파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동시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3차례 치러진 주파수 경매에서도 총량제한을 뒀다.

이번 경매에서 ‘총량제한’을 두는 대상은 5G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한 3.5㎓ 대역(280㎒폭)이다.

총량제한이 100㎒일 경우 전체 주파수의 37%, 110㎒와 120㎒는 각각 40%, 43% 수준에 달하게 된다. 이는 3사 균등배분(33%)과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이통사가 나올 수 있는 50% 사이에서 경매 단위인 10㎒폭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제한은 피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지나치게 주파수를 많이 가져가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총량한도를 120㎒로 정하면, 3사가 120ㆍ80ㆍ80씩 가져갈 수도 있지만 120ㆍ120ㆍ40으로 나눠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5G 제공이 힘든 40㎒를 받아가는 통신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총량제한을 100㎒로 정할 경우, 주파수 격차가 줄어 균등배분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총량제한의 목적은 균등배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균등배분은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도움되지 않으며, 공정 배분은 ‘절충의 문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20㎒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로 정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10㎒로 설정하고 3사가 110ㆍ110ㆍ60씩 나눠 갖는 상황 역시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현재 LTE 수준의 품질 제공이 가능한 주파수량을 34~50㎒폭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현재 LTE와 같은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종 주파수 경매방안의 확정과 할당 공고는 내달 2일로 예정됐다. 실제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 중순에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총량제한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할 예정”이라며 “물론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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