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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경재 집행유예
-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서 발언
- “혼란 상황 겪는 국민들에 사회적 갈등 부추겨”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연설을 했다”며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김 전 총재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본인 발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성찰하지 않고, 재판에서도 엄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해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재범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고, 이 전 총리의 형 이해진이 관리했다”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한 말”이라며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전 총재는 연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를 1년 남기고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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