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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종로대로 차량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조정
-세종대로 사거리에서~흥인지문 사거리 2.8㎢ 구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종로대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거리까지 약 2.8km의 구간이다.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공사를 추진하는 중이며 4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제한속도 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 일대는 최근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됨에 따라 종로를 대표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차원에서 보행자,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도심공간재편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심의를 요청했으며, 2017년 3월 종로구 일대를 포함한 한양도성 내부(16.7㎢)가 지정됐다. 이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교통체계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교통 혼잡 개선 및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한속도 표지는 태양열 축전방식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인 세검정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췄다. 올해에는 종로대로 속도 조정에 이어 평창문화로와 진흥로를 50km/h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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