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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한다
-‘원스톱 민원창구’, 226개 전 시군구로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A씨는 구청 민원실에서 공장설립 뿐 아니라 환경배출시설 등 관련된 민원사무까지 한번에 안내받았다.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ㆍ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ㆍ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ㆍ군ㆍ구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민원창구’(구 허가전담창구) 확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개선 등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ㆍ신고ㆍ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창구’는 2017년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에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평가ㆍ포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26개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원스톱 민원창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요건을 개선했다. 필요시 내ㆍ외부 위원의 참석범위를 안건의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실무자ㆍ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원스톱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ㆍ군ㆍ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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