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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회 따라갔다 ‘벌금 폭탄’…합천주민 800여명 ‘날벼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산악회 모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나섰던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이들은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의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SBS 뉴스 방송 화면

지난 2월 24일 경남 합천 주민 800여 명은 산악회의 알선으로 관광버스 24대를 나눠 타고 단체 관광을 떠났다.

문제는 여행 중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인사를 하고 산악회 간부들이 지지 발언을 한 것.

또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을 3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이 산악회 간부 2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도선관위는 주민들 몇 명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물릴지 고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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