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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 상대 ‘결혼 사회비용 편취’ 고소 취하 예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이종수에 대해 결혼식 사회비 명목으로 받은 8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취해졌던 고소가 취하된다.

31일 피해자 A 씨는 이틀 뒤인 오는 4월2일 이종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내 매체 뉴스원은 이날 보도했다.


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제작발표회 당시의 이종수(오른쪽)

앞서 이종수는 지난 28일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종수는 A 씨 소개로 지인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으나 결혼식 당일 잠적,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종수가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목격담이 확산됐으나 본인과 연락이 두절돼 출국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종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소된 당일 “소속사는 본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인생의 중차대한 결혼식을 기분 좋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고소인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다. 고소인의 지인께서 다른 사회자를 급히 섭외하며 발생한 섭외 비용 또한 상호 협의 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피해자 A씨도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A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종수의 가족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게 되면서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종수는 지난 1995년 MBC 24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드라마 ‘장길산’ ‘연개소문’ ‘이산’ ‘다함께 차차차’ ‘근초고왕’ ‘대왕의 꿈’ ‘불꽃 속으로’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고 시트콤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글아이’로도 활약했다. 지난 2017년 6월 종영한 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이후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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