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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위헌’ 주장에 응답 안한 까닭
-국정화 고시 이미 폐지…“위헌 여부 가릴 이익 소멸” 각하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과목 국정교과서 사용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여 만에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종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판 대상이 된 고시가 폐지돼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9일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국정화 고시와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헌재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 사용해야 할 상황이 종료됐다”며 “청구인들이 교육부 고시의 위헌여부를 가릴 권리 이익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 째인 지난해 5월 12일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검정도서 가운데 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헌재는 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낮아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고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해결책으로 관련 고시가 현재와 같이 개정됐다”며 “향후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 방식으로 바꾸도록 고시했다. 변호사 장모 씨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교과서 선택권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같은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해 교육부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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